특별사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시행되나요?


특별사면이라는 건 말 그대로 ‘특별히’ 국가가 형벌을 없애주는 거예요. 보통은 대통령 권한으로 진행되고요. 그래서 형을 받고 교도소에 있던 사람이 아예 석방되기도 하고, 벌금 같은 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가장 먼저 법무부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엽니다. 여기서 누굴 사면할지, 대상은 누가 적절한지 심사하게 되는데, 경찰 기록이나 형의 무게, 반성 여부, 사회적 영향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요. 가볍게 말하면 ‘얘 풀어줘도 괜찮겠냐’라는 걸 미리 보는 거죠

그다음엔 이 사면 심사 결과를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지막에 결정하고 재가하면 사면이 확정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사면은 보통 광복절이나 신년, 3.1절 같은 상징적인 날에 맞춰 발표돼요

사면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형을 아예 없애주는 ‘사면’, 형의 집행만 멈추는 ‘감형’, 이미 끝난 형을 무효화해서 전과 기록에서 지워주는 ‘복권’ 이런 식으로 나뉘어요. 언론에서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이렇게 나오면, 그 안에는 감형도 있고 복권도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사면이 정치적으로 민감할 때가 많아서, 누가 들어가고 누가 빠졌는지가 늘 뉴스에 나옵니다. 특히 정치인이나 재벌이 포함되면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즘은 사면 대상에서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기업인 등을 아예 배제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특별사면은 그냥 대통령이 혼자 정하는 건 아니고, 법무부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여러 과정을 밟고 난 뒤에 최종 결정되는 겁니다. 그 과정 안에서 사회적 분위기, 공정성, 시기적 상징성 같은 것도 함께 고려되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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