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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상이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인가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전문, 생활, 노인, 유소년,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체육단체나 학교에서 체육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체육지도자 연수교육: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스포츠지도사 자격 실기 및 구술 합격자 중 스포츠윤리센터 교육 3시간 이수 대상자가 대상입니다. 이수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체육지도자 재교육: 2년마다 1회(6시간)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전문, 생활, 노인, 유소년, 장애인) 취득자 중 체육단체 및 학교에서 체육지도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교육 시작 전 개별 문자안내를 받습니다.
  •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전체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며 선수, 지도자, 심판, 체육단체 임직원 등을 포함합니다. 1년마다 1회(1시간)입니다.

각 교육은 서로 교차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교육을 대상자 분들께서는 교육과정별 이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교육 대상자는 재교육과 성폭력 교육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성폭력 교육 대상자는 재교육 대상자라면 재교육도 함께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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