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경구입비 50만원 초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 세법상 시력 교정용 안경(또는 콘택트렌즈 등)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로 처리할 수 있으나,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로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안경 구입 비용이 5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정리하자면, 즉, 안경구입비가 50만 원을 넘더라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50만 원이므로, 초과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