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상 시력 교정용 안경(또는 콘택트렌즈 등)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로 처리할 수 있으나,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로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안경 구입 비용이 5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정리하자면,
- 공제 한도: 안경(시력 교정 목적)의 연간 구입비는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초과 금액 처리: 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료비 공제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른 방법으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주의사항:
- 안경은 시력 교정을 목적으로 구입해야 하며, 일반적인 선글라스나 패션용 렌즈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구입 영수증(안경사 작성 증빙 등)을 반드시 보관하고, 연말정산 시 첨부하거나 회사/세무대리인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안경구입비가 50만 원을 넘더라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50만 원이므로, 초과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