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액 상환액 초과금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의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환급받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초과금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되며, 신청자는 공단으로부터 우편 안내를 받은 후 계좌 정보를 제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