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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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의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환급받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초과금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되며, 신청자는 공단으로부터 우편 안내를 받은 후 계좌 정보를 제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