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ta.ksd.or.kr)


https://ta.ksd.or.kr/index.jsp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서비스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주식을 발행한 회사 모두에게 꼭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해주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종이 서류를 들고 회사나 대행기관에 직접 찾아가야 했던 걸 이제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특히 ta.ksd.or.kr이라는 전용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복잡하게 어디 전화하거나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통지서 수령 거부입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나 배당 안내 같은 것들을 받기 싫으면, 이 사이트에서 직접 수령 거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그냥 이메일이나 모바일 알림으로만 받고 싶을 수도 있고, 우편물 받는 걸 줄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능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 유용한 기능은 소액 주식 교부 신청입니다. 배당이나 무상증자 등으로 아주 소량의 주식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금액으로 치면 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주식을 따로 증권계좌로 받지 못하고 그냥 놔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ta.ksd.or.kr 사이트를 통해 모바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PC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만 된다고 해요.

비슷한 맥락에서 소액 대금 지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당금이나 단주 매도 대금처럼 100만원 이하의 돈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금액도 모바일로 신청하면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이런 돈들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는 본인이 챙기면 얼마든지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주의할 점은 이 모든 서비스가 모든 주식에 다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발행한 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가진 주식이 해당되는지 확인부터 하는 게 좋아요. 이건 사이트 안에서 간단히 조회할 수 있어요.

결국 이 서비스는 주주 입장에서 보면 복잡한 주식 행정을 훨씬 쉽게 만들어주는 도구이고,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환경도 생각한 방식이라 앞으로는 더 많은 회사들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고 나면 별거 아니지만, 모르면 놓치기 쉬운 서비스라서 한 번쯤 들어가서 메뉴를 눌러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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