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친화지원사업은 이름 그대로 ‘가족과 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요즘은 일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회사에서 가족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다는 말도 자주 들리죠. 이 제도는 기업이 직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실천한 기업에는 인증과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운영은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맡고 있고, 공식 홈페이지인 ffsb.kr에서 관련 정보와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회사가 근로자들을 위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게 해주거나’,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거나’, ‘가족 돌봄 문화가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정부가 그걸 평가하고 인증해주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몇 가지 실질적인 이득이 생깁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 입찰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세제 지원도 가능하며, 인증 기업 홍보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요즘 인재를 뽑고 유지하는 데 ‘일·생활 균형’은 중요한 키워드라서, 이런 제도 도입 자체가 회사의 경쟁력이 되기도 해요.
가족친화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이 신청은 누구나 가능해요. 다만 실질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죠.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인증 절차, 일정, 우수사례, 그리고 자가진단 도구까지 제공하고 있어서 처음 접근하는 기업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어요. 이미 인증을 받은 기업 리스트도 공개되어 있어 참고하기 좋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변화하는 건 단지 기업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회사 안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이 더 의미 있어 보입니다. 일터가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가족을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그건 모두에게 좋은 일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