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 (https://nhis.recrui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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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란 1주(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함)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제9호).

※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이란 다음의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69조 본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 1주간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 잠함(潛函)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행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근로시간은 1일에 6시간, 1주일에 34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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