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dentalsafeimaging.or.kr)

https://dentalsafeimaging.or.kr/ 2023년에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선임교육과 보수교육으로 나뉘며,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음으로 선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보수교육이 아니므로 착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의료법」제37조제3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관련된 사람으로,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