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상식]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으로 가족다툼 피하는 증여방법
[이모작뉴스 박애경 기자] 최근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자녀들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녀가 한명일 경우의 증여는 사후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지만, 상속 받을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는 자식들 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란 부모가 사전에 증여를 함으로써 사후에 남은 유산이 없거나 매우 부족하게 되었을 때, 증여를 받지 못한 자녀(원고)가 사전 증여를 받아 간 자녀(피고)에게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유류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후 자식이 한명이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두명 이상일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 1년에 1000건 이상 발생되고 있다고 해요. 주변에서 직접 본적은 없는데 전국적으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인가 봅니다. 가령 부모의 재산이 2억이고 자녀가 2명이라면 한명당 1억을 상속받는게 맞는 이치이지요. 그런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으로 획득할수 있는 금액은 이 금액의 절반이라고 하네요. 이건 오늘 처음 알게 되었는데 내 권리의 절반을 받을수 있는게 유류분 소송이었군요.
그러므로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자녀들이 소송으로 관계가 나빠지게 만들고 싶지 않다면 재산 2억에 대해 최소한의 권리인 5천만원을 주는게 맞다고 합니다. 가령 생전에 자식 한명에게 5천만원 증여를 해놓고, 나머지 재산 1억 5천만원을 다른 자식에서 주어도 유류분 청구 반환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는거죠. 왜냐면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인 5천만원을 이미 준 상태니까 말이예요. 기사에는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정도는 모든 자식에서 나눠주고 세상 떠나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