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노후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통해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 중 하나를 부여받게 되며,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뉩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지원 등이 포함되며,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장기 입소해 받는 서비스입니다. 급여 유형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이 결정되며, 장기요양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받은 후 본인에게 맞는 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이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감경됩니다. 또한 가족이 간병을 직접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돌봄 공백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서, 고령 사회의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