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는 경우는?


농지 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필요 없는 경우는 「농지법」 제6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 농지가 아닌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해당하는 토지
  •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 및 그 부속 토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지목이 ‘대(垈)’ 또는 ‘임야’로 변경된 경우

2. 국가·지자체 등이 취득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지은행이 공익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공사 등이 농지 보전 및 개발을 위해 취득하는 경우

3. 상속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부모나 친족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경우
  •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으로 취득하는 경우

4. 경매·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 법원 경매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의 공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단, 낙찰 후 1년 이내에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5.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완료된 경우

  • 농지를 비농업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
  • 농지전용이 이미 완료된 상태로, 지목 변경이 가능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6. 소액(면적) 기준 미만의 농지 취득

  •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농지(일반적으로 330㎡(약 100평) 미만)를 취득하는 경우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 확인 필요)

7. 기타 예외 사항

  •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단, 이후 반드시 농지를 매각해야 함)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비농업인이 관상수 재배 등 특수작물 재배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주의할 점

농취증이 필요 없는 경우라도 사후적으로 농지전용허가나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취득 전 해당 농지의 용도 및 법적 제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의 농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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