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kar.or.kr/pnews/noticeview.asp?notice=1379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따라 국토부와 법무부는 권리금 및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하며, 협회는 이를 보완한 양식을 제공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https://www.kar.or.kr/pnews/noticeview.asp?notice=1379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따라 국토부와 법무부는 권리금 및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하며, 협회는 이를 보완한 양식을 제공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