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폭위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학폭위가 열리지 않고 학교장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는 학교 폭력의 경중이나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학폭위가 열리지 않고 학교장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경우:
- 경미한 사건일 경우: 학교 폭력 사건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이나 학교 측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폭위가 열리지 않고 학교장 권한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폭위가 열리지 않으려면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더 이상의 심의나 처벌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폭위 없이 학교장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사건의 성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학교장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학생, 학교 관계자 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