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가 부당해고나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받았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사처분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정보, 신청 취지, 신청 이유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나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받았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사처분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정보, 신청 취지, 신청 이유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