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회전 시, 보행자를 기억하세요” (카드뉴스)
도로교통공단, “우회전 시, 보행자를 기억하세요”
– 공단 “우회전 시, 보행자 유무를 대원칙으로 일시정지와 출발 판단”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2023. 1. 22.) 이후, 우회전…
– 공단 “우회전 시, 보행자 유무를 대원칙으로 일시정지와 출발 판단”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2023. 1. 22.) 이후, 우회전…
도로교통공단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이 적색 신호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카드뉴스 콘텐츠를 배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우회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헷갈리는 상황을 보행자 유무를 기준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에는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 유무에 따라 출발해야 함,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그리고 보행자가 모두 건넌 후에는 서행하며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