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ols.semas.or.kr)


공통 지원 자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의되며, 해당 법률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업체(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업체)가 소상공인으로 간주됩니다. 단,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의 업종은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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