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묻는질문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답변) 우선 가까운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야 함)1통을 발급받고, 구청세무과를 방문하거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정액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하여 수납은행에서 등록세를 납부하면서 별도로 등기신청수수료도 현금으로 납부하면 은행에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및 등기신청 수수료(인터넷등기소, 은행, 등기소 무인 발급기 납부가능)를 납부한 영수필확인서를 교부하여 주는데 이를 해당 물건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신청 시에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