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가 자녀에게 계좌이체시 세금?
부모님이 자녀인 저한테 계좌이체를 해 주시려고 합니다금액은 7천만원이고요 증여세가 몇 퍼센트 붙나요?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그 증여세는 이체를 받은 자녀가 내는 건가요? 보낸 부모님이 내는 건가요?부모 자식간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맞는 건가요?(5천만원 이체하고 한 달 후에 1천만원, 또 한 달 후에 1천만원이체하면 어찌 되나요?)이 외에도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성년자가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해당 증여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10년 동안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