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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명칭이 ‘산업재해율 확인서’ 였는데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로 변경되었네요. 그러면서 제공되는 통계지표도 ‘사고사망인율, 재해율(전체, 사고, 질병 구분), 각 지표별 동종동규모평균’ 으로 달라졌습니다. 참고하세요.
직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의 발생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합니다:
- 전체 발생률: [부상자 수(사고 부상자 수 + 질병 부상자 수) /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근로자 수] x 100
- 사고 발생률: 사고 부상자 수 /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근로자 수 x 100
- 질병 발생률: 질병 부상자 수 /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근로자 수 x 100
부상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를 지급한 사망자와 상해보상 청구를 제출하여 진료를 승인받은 재해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출퇴근 중 발생한 상해는 제외합니다.
사고 부상자 수는 업무상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업무사고와 관련된 다른 원인으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들도 모두 포함합니다.
질병 부상자 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은 근로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한 직장의 평균 발생률을 계산할 때에는 통계 생산이 확정된 연도만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9월까지 공표된 자료를 이용한다면, 평균 발생률을 계산할 때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만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