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조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190Info.do

이 페이지에서는 내가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모의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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