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190Info.do
이 페이지에서는 내가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모의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