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영장 기각의 뜻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원고가 제기한 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었지만, 실질적인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 소송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대여금을 빌려준 적이 없거나, 이미 모든 대여금을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A가 B에게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이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면, 각하는 소송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혼자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의 부모가 대리하여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혼자서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이 소가 소송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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