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면책이후 은행연합회 면책기록 삭제
00월경에 파산면책받았구요,5년시효만효일이 00월 말 쯤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은행권채무면책을 받았고,현재 법원에 사건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신용회복을 하고싶은데, 이곳저곳을 알아보니,하는말들이 모두 달라서,헛갈립니다. 여기 신용회복도우미란을 살려보니
-파산면책받고 5년시효 지나면,모든 신용정보사에 개인신용불량 전산기록이 자동삭제된다고 하고, 그때부터 신용을 다시 쌓으면 은행거래,카드사용도 가능하다고 하며,법원에 남아있는 전산기록도 모두 자동삭제된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알아보면,은행건채무기록은 평생남아있어서,은행거래…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은행권채무면책을 받았고,현재 법원에 사건기록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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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받고 5년시효 지나면,모든 신용정보사에 개인신용불량 전산기록이 자동삭제된다고 하고, 그때부터 신용을 다시 쌓으면 은행거래,카드사용도 가능하다고 하며,법원에 남아있는 전산기록도 모두 자동삭제된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알아보면,은행건채무기록은 평생남아있어서,은행거래…
파산면책 후 5년이 지나면 면책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은행연합회에서 5년간 기록을 보존하다가 면책 이후 5년이 지나면 모두 삭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서는 10년까지도 기록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면책이 적용되지 않은 은행으로 주거래 은행을 변경하여 신용을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