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액수는?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