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이 통과되면서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KBS, MBC, EBS 모두 이사회 규모가 확대됩니다. KBS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는 9명에서 13명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사 전원을 국회가 추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국회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수가 전체의 40%로 제한됩니다. KBS는 15명 중 6명만 국회에서 추천하고, 나머지는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내부, 학계나 법조계 등 다양한 기관에서 추천하게 됩니다. 정치권 외부의 인사를 적극 참여시키려는 구조입니다.
사장 선임 과정도 바뀌는데, 국민사장추천위원회라는 이름의 100명 이상 참여 조직이 후보를 추천하고, 그 후보들을 이사회가 심의합니다. 이사회의 특별다수제(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를 거쳐야 최종 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방식입니다.
보도 책임자도 내부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성 책임자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런 절차는 보도와 편성의 정치적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사회 구성에서 정치적 비중이 줄고, 사장과 주요 책임자 선임에 일반 국민과 내부 직원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공영방송이 권력으로부터 더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