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시점과 수령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으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제도로,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방식에 따라 지급 시기와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며, 지급은 같은 해 9월 말까지 완료됩니다. 이 방식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되며, 지급 후에는 문자나 알림톡으로 안내가 옵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9월 초에 진행되고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면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자는 연간 예상 장려금의 약 35%를 우선 지급받고, 나머지는 정산 후 다음 해 6월에 추가 지급되거나 초과분을 반환하는 구조입니다.

지급 방식은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좌 오류 등으로 입금이 실패한 경우에는 세무서를 통해 재지급 절차를 안내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르며, 30-60일 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과 관련된 세부 내용이나 자격 요건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