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KC 인증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전기기, 정보사무기기, 조명기기, 전열기기 등의 제품은 모두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제품에도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제품,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킨 에너지 절약형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이러한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등 3가지의 효율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류 및 시험 성적이 기준에 맞으면 인증서를 발급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제품을 계속 생산할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신청은 만료 90일 전부터 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 시 기준 충족 시 14일 이내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