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생노] 아파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못받는다? 이 서류 챙기세요 | 중앙일보
계속 일하고 싶은데 회사의 경영 사정이나 규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떠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로자가 질병에 걸려 사표를 내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개인 질병 때문에 퇴사하는 것은 개인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한데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일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

도저히 더이상 일을 하기 힘들다는 의사소견서와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것도 어렵다는 내용의 회사 의견서도 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길이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