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노동부 보고시간은?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즉시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보고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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