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이 가산세는 단순히 하루 이틀 늦었다고 해도 예외 없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세액의 3%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가 30만 원이라면, 납기일을 하루라도 지나면 9천 원이 더해져서 총 309,000원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이 상태로도 한 달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으면 ‘중가산금’이라는 것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 중가산금은 매월 1.2%씩 늘어나는데요, 이건 최대 60개월까지 계속 붙습니다. 다만, 중가산금은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세액의 30-60만 원 이하는 중가산금 없이 가산금 3%만 붙습니다.
요약하자면,
- 납부기한 하루만 지나도 기본 가산금 3%
- 30만 원 이상 미납 상태가 한 달 넘으면, 한 달마다 1.2%씩 추가
-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만 적용
이렇게 보면 단순히 며칠만 넘겨도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니, 고지서가 발송되면 바로 처리해두시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