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어디를 가더라도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요. 교통 단속을 위한 것도 있고, 요즘은 어린이집에도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고, 마트에도 CCTV가 구석구석을 늘 촬영하고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CCTV를 설치하고 싶으면 조건에도 부합해야하고 CCTV 설치 안내문을 규정에 맞게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CCTV 설치 안내문 작성 규격에 어떤 정보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예시를 통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4항에 의하면 “정보 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 cctv 설치 안내문 규격에 맞는 CCTV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안내판에는 아래의 정보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CCTV 설치 안내판 작성 예시 입니다.

위의 이미지를 프린트해서 빈칸 항목에 적절하게 정보를 입력한 후 잘 보이는 곳에 붙이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 CCTV가 있는데 이런 공식 CCTV 안내문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말해서 공지해달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CCTV가 좋은 목적으로 활용되면 물론 좋지만, 개인정보보호도 소중하기 때문에 촬영중임을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